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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7600
(16.01.13 0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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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몸매가식중독님 어디서 들은 예기인가요?
님 글대로 하면
예를들어 기본급 180받고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부 신고시
업주는 여기에 미달되는 액수를 신고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고
업주가 수당 으로 지급했던 모든걸 신고한 리어분이 다 업주에게 주어야 된다고 들리는데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요?
처음 듣는 예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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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몸매가식중독님 어디서 들은 예기인가요? 님 글대로 하면 예를들어 기본급 180받고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부 신고시 업주는 여기에 미달되는 액수를 신고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고 업주가 수당 으로 지급했던 모든걸 신고한 리어분이 다 업주에게 주어야 된다고 들리는데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요? 처음 듣는 예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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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넨실빠꾸미
(16.01.13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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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따블이네 맥주 대실 일회용 식권 식비 이런 잡다한 수당처리해서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걸리면 노동부가서 수당준거 인정못받으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다시줘야한다는 말씀인듯
@린넨실빠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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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elkong
(16.01.12 1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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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낮추곤 ~ 각종 수당인 더블권, 대실권, 음료권등 위주로 급여가 총액에 높게 나온다며 면접 때 떠드는 곳 치고,
쓰레기 사업장에 사장- 지배인이 근성이 양아치가 99% 였음.. 다 개소리임 며칠 뛰어볼 것도 없음. )
* 조삼모사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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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낮추곤 ~ 각종 수당인 더블권, 대실권, 음료권등 위주로 급여가 총액에 높게 나온다며 면접 때 떠드는 곳 치고, 쓰레기 사업장에 사장- 지배인이 근성이 양아치가 99% 였음.. 다 개소리임 며칠 뛰어볼 것도 없음. ) * 조삼모사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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