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시간 격일제 근로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에만 근로할 때보다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두가지 근무형태에서 모두 발생하고요.
2.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무분쟁 발생시 서로간에 입증자료가 없으니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겁니다. 근로자는 많이 근로했다고 주장하는데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고,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많이 줬다고 주장하는데 역시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서로 피곤해 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전액 내준다는 건,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 일이죠. 나쁠 게 없습니다.
4.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전 퇴사 당시 발생한 임금채권까지 달라고 할 순 없으나, 그 이후에 퇴사한 것이라면 어떤 임금채권이라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텔 노무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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