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굿입니다~ 저도 엊그제 꽁돈이 생겻네요 뭐,, 꽁돈은 아니지만 ... 저도 합의 300 에 하자고 전화가 와서
제가 생각햇던 금액이랑 맞아서 햇네요~!! 악감정도 없엇던 가게고 가게 잇을때 좋앗던곳이기 떔에..
끝까지 가봣자 민사소송가고 하면 사업주만 무조건 손해구요
재산 압류 들어가면 똥줄 졸라 탑니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악감정이 있고, 돈액수가 크던 적든 다 받고싶다???
그럼 끝까지 가셔도 됩니다 ㅋㅋ 무료법률??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ㅋㅋ
제 지인중에도 액수가 커서 합의가 안되 지금 승소해서 압류 조치 들어간분도 있구요
이게 세상물정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들 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업주분이나 직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수 있습니다~~즉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받을수도 있고~못받을수도 있고~엮일수도 있습니다~~~앞으로 세상이 더욱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므로 소송을 잘 이용할수밖에 업습니다~~행정 소송이든 민사 소송이든~ 소액일 경우 굳이 변호사를 안써도~ 조금만 공부하면 소송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주문답변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이젠 직원분들도 자신을 위해 소득 관련 제반 세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내시는게 좋습니다~~~~
박커수님 님이쓴글 잘 한번더 읽어보시죠?
대기업/교사들들 저 월급이 안나온다?
그럼 최저임금이 왜 있믄거죠?
그리고 당번/보죠 이게 왜 중요한거죠?
각자가 받는 급여어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하면 돼고요
여기서 당번/보조 주요한게 아니죠
제가 올린글 찾아서 다시한번 잘 읽어보시길
노동청 조사관 사업주 바보들이라서 저런 계산이 나올까요?
못믿겠음 본이이 노동청에 알아보시든지요
수습기간?
제가 초보자입니까?
어떤일을 첨 하는 사람들이 수습기간이 척응돼겠죠
베터랑들도 같은 업종에 이직하는데 첨 일하는 초보자들처럼
수습기간이 있나요?
기본매너?
박커수님이 쓴글 잘읽어보세요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처람 보이나요?
그 비냥거리는 글
상대방은 괜찮고 난 안됀다?
그건 무슨 모순이죠?
제가 예를들 뭘급을 많이 받는 대기업이나 안정성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교사들도
다 수습기간 거처서(인턴/교생) 취업을하는거고 그리 취업을 해도 저렇게 못받습니다
월급이 높다는 대기업은 초봉이 그렇다는거고 교사들은 10년차도 저리 안나옴
대기업이나 교사들 아무나 시켜줍니까? 소위 명문대라는 스카이 나와서도 재수
삼수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당번도 아니고 보조 들어가서 3개월 일하고(보통 수습이 3개월이죠?) 350 달라구
진정서라.... 참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도(모텔 돌아가는 사정 아는사람들)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거지 저렇게 삥뜯자는게 아닐겁니다
여기 와서 자신의 임금에 불만 가진사람들 조차도
내가 애기한 저 모텔보조 월급 240이 터무니 없는 수치라고 생각할까요? 적정선이라 볼가요?
뭐 현실은 저렇게 주는 업주가 10%도 안될거 같지만요(그냥 내가 격어보지 않은 사람들중
10%는 저리 줄거라고 정신승리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