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무료 법률 구조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분일 경우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 변호를 받을수 있습니다~~법률 구조 공단은 대부분 법원과 검찰청 근처에 있습니다~~1)단점은 무료 변호이고 대상자가 많아 개인 변호사보다 소홀할수 있다는 점과 만약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 즉 2심으로 넘어갈시 난감할수 있습니다~~고로 민사든 형사든 만약 꼭 이겨야 할 소송일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수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요즘은 로스쿨(Law School) 출신 변호사가 많아서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낮아 졌습니다~~임금 분쟁은 소송 금액이 작을시 현재 변호사 수임료는 200-300 만원으로도 가능하며 성공사례금이 상호 합의하에 추가될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행정부 소속이지 사법부가 아닙니다~~고로 임금 분쟁에 따른 노동청의 합의/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다시말해 업주분이나 민원/진정을 제기한 직원분이 노동청의 합의/조정안을 거절할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력이 있는 민사 소송 즉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수 있습니다~~노동청1350 과 노동청 감독관에게 상기 내용이 맞는지 모텔리어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 바랍니다~~~~그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법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1)민사 소송: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간 돈과 관련된 소송이며~관계자는 예를 들어 업주/직원/변호사/판사 입니다~~~~~~~~2)형사 소송:절도/폭행/강도/강간/살인/법규위반 등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을 형을 살리는 즉 감옥을 보내기 위한 소송이며~관계자는 가해자(피고)/검사/변호사/판사 입니다~단순사안 등등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있습니다~~~~~~~~~3)사법부 소속 판사도 인간이기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수 있어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요 사건인 경우 3번까지 재판을 받을수 있는 삼심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와 별개로 최고기관인 헌법 재판소도 있습니다~~~~~~~사법부의 재판 결과는 증거와 법리공방에 따른 강제력이 있는 최종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