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란 사용자 측이 너 잘 이행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그래서 무효 처리가 많은 이유 입니가 퇴직금은 100%있습니다 2년 3계월?그럼340+에 3계월치 더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최저임금 계산해 보세요 미달 입니다 아쉽네요 4인 이라서 다음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서 일하시고 모텔로 쭉 갈꺼 아니면 다른일 알아보세요 노동부 에 무료 상담 만 받아 보셔도 대충은 아실것 입니다
꼭 월 170만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노동계약서에 되어있다는게 아니고...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겁니다...사장님이 퇴직금이 어딨냐는 말을 듣고 지금 멘붕상태라서요..어디 믿는구석이라도 있는건지 싶어 여쭤봅니다...혹시라도 노동계약서에 월급 퇴직금포함 170만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노동부 신고해도 답이 없는건가요?24시간 격일제로 일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 받고 2년 넘게 일했는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