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서 접수 하시면 15일 전/후 언제 출석 하라고 열락이 옵니다다시 7일 전/후 한번더 출석 하라고 열락옵니다그때는 당사자 본인/업체 사장 또는 지벤 같이 출석함니다그때 계산 할것 하시고 언제까지 헤결하라고 당담자가 이야기 해줍니다그때까지 합의 못하시면 당담자에게 열락하십시요당담자가 알아서 헤결 해줄거에요만약에~당담자가 근로자편이 아님 업주측 편의를 본다면 당담자를 바꿔달라고 이야기 하심 됌니다
도꾸님~~급여/통장으로 받든지 현금으로 받든지 상관은 없습니다급여 통장으로 받아다면 통장 내역서 제출하시고요현금으로 받아다면 그쪽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증인이 있어야 함니다같이 근무한 당번/매이드/주방 등....근로계약서 안써도 상관 없습니다어짜피 업주의 책임니다상시5인 이하 업체는 퇴직금/최저임금 받을수 있지만시간초과 휴무수당 야간수당 등 은 받을수 없습니다5인 이상 업체라면은 위 수당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