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감사드립니다여기지역엔 시골이라 노무사가 없어서 옆 동네가서 알아봐야겠어요제가 직접 격어보구 후기 남겨드릴께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모두 존경받을 일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당번 및 베팅 손땐지 어~언 10년 이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모든 분들 ~누구보다 모텔일이 힘든거 잘아는 한 사람으로써 ~~~ 오늘도 퐛팅 퐛팅 하세요^^
네.받을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수당 까지요^^
야간 하신거 같은데요
최저임금으로 하면 230선 나왔다 예상하고 1년 퇴직금은 230이 되야되며 연처수당 당연히 있고요 1년에15일 만약에 어떤일이 있어서 한달에 2번인 휴뮤을 하루 더 쉬었다 해도 15일치 다 받으시고 쉰적 없다 하세요 이유는 쉬었다면 분명히 월급에서 재하고 줬을것 이기때문에 휴무가 아닙니다 안재하고 줘야 휴무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 넘어가면서 부터는 달도 계산을합니다
1년3계월.일하고 퇴직했다 했을시 그 3계월분도 줘야 합니다
해당지역.노동지청에 신고 하시고요
노무사 찾아가서 계산 받는방법도 있지만 근로복지센타 가서 받우셔도 됨니다 무료 입니다
신고항목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차익분
연차수당 주휴수당은 상담받으세요
사람 마다 해석이 달라서
자기 권리는 본인이 찾으셔야 합니다
현제 법상의 시스템으로는요 자기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