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담배4갑님 말씀대로 미성년자 걸리면 처음에는 2개월 영업정지를 벌금으로 돌리수 있구요.
2차때는 무조건 영업정지3개월에 3차때는 폐업해야합니다. 그 건물에 숙박업허가를 안내주는거죠.
그래서 보통 2차까지 걸린 영업장에서는 사업자를 대부분 바꾸는 꼼수를 쓰기도 한답니다.
커피한모금님 말씀대로 미성년자가 아닌 남녀혼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은 혼숙하는게 흔한일상이지만 저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의차이로 껄꺼러운점이 많겠죠.
무엇보다 혼숙하는손님들이 아베크손님보다 사건사고확률이 더 높은건 사실이구요.
그래서 업체 자체적으로 혼숙을 금지하는거지요.
참고로 미성년자 입실시 같은이성일경우 부모님허락하에 입실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