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강화되서 원칙은 단기 편의점 알바도 근로계약서 써야되요. 뭐 촌이나 규모 작은데라면 안하는데도 있겠지만요. 4대보험도 다 내주는데도 있고. 절반만 주는데도 있겠고. 하지만 기본급이 틀리든가해서 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할걸요? 더 주는데는 그만큼 더 힘들테고요. 그래도 반년 했으면 어지간한건 다 할수 경력인데 자신을 가지세요. 당번경력 1년 하나 10년 하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맨날 똑같은일 반복되는거니까.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게하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정근로시간 등을 필히 준수해야하죠. 위법행위를 밥먹듯이 해주시는 우리 위대하신 모텔 오너 나으리들 입장에선 근로계약서를 쓸바엔 차라리 고용 안하고 말지하는 생각에 쓰라고 하지 않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