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페퍼0703님 제가 댓글에 대놓고 비꼬는 이유는요.
뒷통수 치는 사장이나 뒷통수 치는 직원이나 그밥에 그나물이고 블랙사장 블랙직원일뿐입니다.
중요한건 님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주위에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고스란히 피해본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신건가요? 그런일을 하실꺼면 조용히 신속히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요. 관리자로 있을때 사장이 뒷통수 치는일이 딱 한번있었는데요.
그때 사장 멱살잡고 제 할얘기다하고 그자리에서 받을거 다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뒷통수를 치게되면 같이 일했던 동료나 직원분들이 그대로 피해를 보기때문이죠.
그리고 이글을 본 업주분들이 아 내직원한테 줄껀 다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런 x같은 경우가 있나, 하고 더 불신만 키우게 될까요?
이시간에도 성실히 일하는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피해줄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대화만이 답입니다. 대화가 안되면 님 뜻대로 하시면되는거고,적어도 나로인해 주위에 피해주는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히 사세요. 이생활 안하실꺼라면 막장이라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이생활 계속하실꺼면 입장바꿔서 님이 사장이라면 님같은 직원 쓰고싶겠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쓴글이긴 하나, 틀린얘기는 아닌거 같네요.
기분나쁘시더라도 한번쯤 더 생각해보시길...
글쓴분은 처음부터 가게 엿먹일려고 입사하신분이신가요?
일지나 가게매출,영수증고지서까지 헐;; 그동안 뒷통수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레드페퍼0703님이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부분들은 세무조사랑 관련된내용이지 최저임금 부분하고는 상관없는데 괸한이야기를 하신듯...
전 그 누구의편도 아니지만, 인생 참 피곤하게 사시는것 같네요.
제가 괸히 주제넘는 소리 했다면 사과하구요.^^*
첫번째. 근속기간과 근무형태만 알면 금액산출자체는 5분도 안걸립니다. 저 역시 고용노동부및 공인노무사가 하는 근로기준법및 최저임금법에 의거 그대로 계산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정도 걸린다는 얘기는 단지 금액산출하는 기간만 얘기하는것이 아닐것입니다. 근무기간과 휴게시간 그외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문제들을 토대로 산정해야하며 그 기간에 조사와 여러가지 사업주와 사전합의및 통보..이런 모든 기간을 포함한다는 얘기겠지요.
참고로 모든 의뢰인이 계산법을 몰라 노무사에 위임하는것은 아닐것이며 노무사역시 그 계산법을 배우려고 힘들게 자격증을 딴게 아닌걸 생각하신다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두번째, 노동부 출석에 대한 부분은 노무사위임장만 있으면 진정단계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 할 필요는없으며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마다 요구하는것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와 동반출석을 요구하는 감독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4개월정도면 노무사거치지않는게 나을것 같아요 노무사초기에 드러가는돈도있고 님 혼자진행하시면 토탈 200만원 정도 줘야될거에요
통장급여 얼마나 찍히시나요???
착수금조로 첨에 돈 들어가고 님이 성공시 지급해야되는 돈도 있고요 보통 30프로 그렇게해서 200정도이고 관할 노동청인근으로 가시면 아는 사이니까 잘해줄껍니다
님 근로 시간이 4개월이라 부당해고와 토탈 받을 수있는 돈이 500도 안대고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위반 두종류를 노무사에서 대행하는데 스스로 다 하긴 시간낭비입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최저임금은 업주가 끝까지가면 재판민사진행시 시간에 대한 급여만 통상 지급되므로 실제로 합의로 절반합의가 많으므로 득과 실을 따지시고 잘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