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보니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본인말이 맞다는듯 써놓는데 이런데서 글믿고 된통당하는수가있습니다.내가 경험해봐서 안다! 이말이 가장 무섭죠 일부분경험이 정답인양하는건 옳지않다고봅니다차주는 사업주에게 보상을 청구할수있고 업주는 책임이있으며 직원에게 청구가능한게 상법,민법에서의 법률 및 판례로나와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무조건 업주책임이라하는데 어디에 근거하는지 이해가가지않네요
주차장사고에 관한건은 주차장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장에 직원인지 숙박업소에 근무하며 손님의 대한 서비스로 직원이 발렛파킹을 해주는지와 업주가 직원을 고용할때 사고 후에 대한 보상건은 업주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계약 사항이 없는이상 사고를 직접 낸 직원분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오래전 주차장 보험은 사고시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본인부담 10만원에 추가적인 보상부분은 주차장보험
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악용 사례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가량 인상 되었을 겁니다.
차주가 렌트를 하던 구워 삶아 먹던 이건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대해 자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사건사고에
대해 보험사에게 설명한 후 렌트를 보험사에서 제공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 사고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주에게 사죄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해서 최대한 금액을 조율 하시는게 좋은 방법일뿐더러..
일하시는 가게 업주님께 설명을 잘 해드려 본인 부담금을 조금 조절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어디 모텔이던간에 근무하시기 전에 주차장보험이 들었는지 사고후 보상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부담
하는지..단순히 급여가 얼마인지 근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사장이 상주하는지 4대보험을 넣고 있는지..
만 보는것보다 혹시 모르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보구 들어가는것도 좋겠네요.^^
직원의 부담금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크고작은곳도 당연히 보험이 들어져있구요개인적으로 국산차와 달리 외제차 집중관리하는 보험도 있습니다부담금은 커녕..렌트비 자체를 소주님이 내셔야하는 이유가 없습니다그리고 그 사장님이 모르시는게 있는데요그 벤츠 차주분께서 보험사에 같은 기종 보험렌터를 신청한다면보험사에서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소주님께서 잘 알아보시구요차주분과 말씀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