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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14.05.08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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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니 진정이니 하지마시고
일단 님이 부당하게 받은 처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업주에게 솔직하게 요구하세요.
그래도 안되면 그곳을 나오세요.
요즘 일자리는 많아요.
솔직히 님의 글이 이해가 안되요.
어떻게 그런 조건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근무하나요?
뭔가 말못할 약점이라도 있나요?
자칫 섣불리 행동하면 양아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이 정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행동하세요.
투서나 진정같은 거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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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니 진정이니 하지마시고 일단 님이 부당하게 받은 처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업주에게 솔직하게 요구하세요. 그래도 안되면 그곳을 나오세요. 요즘 일자리는 많아요. 솔직히 님의 글이 이해가 안되요. 어떻게 그런 조건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근무하나요? 뭔가 말못할 약점이라도 있나요? 자칫 섣불리 행동하면 양아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이 정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행동하세요. 투서나 진정같은 거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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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이나마니
(14.05.01 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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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5인미만사업장:휴게시간2시간빼고 22시간*5210원=114620원(하루임금)114620*15일=1719300원(24시간격일,한달기준)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포함안됨.지은지은이님은 5인이상사업장으로써 연장,야간,휴일수당 모두포함되십니다.10시~10시교대로 예를들면 10시~18시= 5210*8시간=41680원18시~다음날8시(2시간제외한 시간) 7815*14시간=109410원하루임금=151090원*15=2266350원 여기에주휴수당 (주1회 법적으로 휴식일을의무적으로 주는 유급휴일)이 +되면12시간기준으로하겠습니다(휴게시간 1시간제외)5210*8=41680원.....7815*3=23445원=65125원*4(한달 4일휴무일기준)=260500원2014년 5인이상 사업장기준 격일제당번(2시간휴게시간기준)한달 총급여가 최소 2,526,850원 입니다.대충계산해봤는데 거의맞을겁니다.야간수당말고 초과수당으로 계산했습니다.야간수당은 오전 6시까지밖에 인정안해주니까요.맥주권이나 더블권을 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노동청 방문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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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5인미만사업장:휴게시간2시간빼고 22시간*5210원=114620원(하루임금)114620*15일=1719300원(24시간격일,한달기준)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포함안됨.지은지은이님은 5인이상사업장으로써 연장,야간,휴일수당 모두포함되십니다.10시~10시교대로 예를들면 10시~18시= 5210*8시간=41680원18시~다음날8시(2시간제외한 시간) 7815*14시간=109410원하루임금=151090원*15=2266350원 여기에주휴수당 (주1회 법적으로 휴식일을의무적으로 주는 유급휴일)이 +되면12시간기준으로하겠습니다(휴게시간 1시간제외)5210*8=41680원.....7815*3=23445원=65125원*4(한달 4일휴무일기준)=260500원2014년 5인이상 사업장기준 격일제당번(2시간휴게시간기준)한달 총급여가 최소 2,526,850원 입니다.대충계산해봤는데 거의맞을겁니다.야간수당말고 초과수당으로 계산했습니다.야간수당은 오전 6시까지밖에 인정안해주니까요.맥주권이나 더블권을 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노동청 방문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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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블맨
(14.05.01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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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담당자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단 휴게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돈의 액수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알하는 사람들 몇명 포섭해노세여... 단체로 신고하면 호력 배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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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담당자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단 휴게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돈의 액수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알하는 사람들 몇명 포섭해노세여... 단체로 신고하면 호력 배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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