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멀뚱2
(14.04.20 0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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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글 하나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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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글 하나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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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과장
(14.04.19 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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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주휴 수당 가능하십니다
상시 5인 이상은 야간 및 추가 수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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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주휴 수당 가능하십니다 상시 5인 이상은 야간 및 추가 수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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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마인드
(14.04.17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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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에 한달에 2일 쉬었겠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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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에 한달에 2일 쉬었겠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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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공공의적
(14.04.17 1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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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시면
월160십 받아을경우
월 50십 이상은 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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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시면 월160십 받아을경우 월 50십 이상은 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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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공공의적
(14.04.17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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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상시 인원수가 부부팀2명 당번1명 총 3명이네요
최저임금 퇴직금은 받을수 있지만
추가수당 야근수당 휴무수당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그만두시고 다른쪽에 일자리 잡으시면
꼭 5인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십시요
그래야 모든 수당 받을수 잇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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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상시 인원수가 부부팀2명 당번1명 총 3명이네요 최저임금 퇴직금은 받을수 있지만 추가수당 야근수당 휴무수당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그만두시고 다른쪽에 일자리 잡으시면 꼭 5인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십시요 그래야 모든 수당 받을수 잇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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