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싶으신데로 믿으시면 되겠지만.
제 주위 노동부 신고 한 당번, 캐셔가 몇 됩니다. 이중엔 천만원지급하라 판결나서 서로합의하에 500선에서합의보고 받아낸 지인도 있구요.
맥주, 더블권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개념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입이긴 하지만
이부분도 어차피 그 모텔 안에서 벌어가는 "근로수당"으로 보시면 될거 같네요
신고 하셨을때 노무사가 "어 이거 맥주는 불법인데.?" 이런말 안합니다 단속하는 기관은 따로있고,
노동부는 님이 노동시간에 비해 불합리한 급여를 받았을때 근로자가 법으로 정해놓은
합당한 금액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건지는 압니다만, 설사 맥주 파는게 불법이다, 걸린다 하더라도
그냥 벌금 30만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업주 역시 맥주권이라는걸 인센티브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서로 할말은 없는거구요. 님께서 근무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그동안 받은 총 월급이 얼마인지
이걸 제가 지금 모르기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확실히 대답하긴 어렵지만,
신고 하실거면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이렇게 모텔업 커뮤니티에 올리는거보다는
노동부에 직접 찾아가보심이 옳을듯 싶습니다.
맥주권 은 내가 사다가 판매하는것이기에 기본급이 아니며 더블권 또한 야간청소팀이 없어서
내가 청소 하고 판매하는것이기에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기본급이100 이라도 더블권은 그날 그날 가져가기 때문에 청소팀 대신 청소 하여 받은 것이기에 수당 처리 됨니다 노동부 상담 받아보시면 그리 대답합니다
기본급150+ 음료+더블 300 넘어도 기본급이 150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사업장은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등 치면 기본급이 250 이상이여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만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5인 이란 그날 근무자가 5인이여야 한다는것 입니다
만약 청소팀3명 당번 2명 사장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는 업장이라면 당번은 격일제 혹은 주야간 이기에
근무는 4명만 하기 때문에 상시 5인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은 180이상 나옵니다 단 휴식시간등 등 업장마다 다르기에
환경에 맞쳐서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상담전화번호는 1350 입니다
일단 기본급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150 이라는 가정하에 맥주 + 더블 총 포함해서
250정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받을수있는돈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낭비구요
사장이 특별한 문서상의 증거가 없는이상 더블권까지는 증명가능하지만 맥주권은 확인될수가 없습니다.
총액이 200정도 받으셨다면 고발해서 받을수있는돈이 좀 되구요 (뭐...근무기간에 따라 차이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같은 격일업종에 종사자들이 법으로정한 최저임금으로 따졌을때 260정도 나옵니다.
뭐 노동부 고발시, 구체적으로 식사시간. 휴식시간(새벽 자는타임). 초과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 이런거
복잡한 계산은 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깐 염려 하실필요없구요
일단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월 급여는 더블비 맥주권 까지 포함된 총액으로 계산되고, 님께서 총액에 대한 증명못한다고 하시지만,
사장역시 증명 못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노무사한테 월 급여 총액이 ( ---- ) 되었다..하고
진행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p.s 어차피 근로자가 거의 이기는 싸움이지만, 피곤합니다 노동부 왔다갔다 하는것도.. 한번씩 출석할때
사장도 대면해야되니 껄끄럽고..
정말 잣 같은 대접을 받았고 , 근무기간도 6개월 이상이라면 진행해보시고,
그게아니라면 그냥 X밟았다 생각하시고 좋은 가게 알아보심이 좋을거같네요 개인적인생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