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관한 숙박업이 예외라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단직 승인을 받은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시행규칙에 숙박업이 예외라고 업종분류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감단직승인을 받으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기사가 있죠.
하지만 2015년도부터 감단직도 100%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은 숙박업도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며, 장시간근로에 따른 고임금을 사업주는 지불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는 휴게시간(반드시 근무장소가 아닌 휴게실이나 직원숙소 같은곳에서 쉬면서 자유스럽게 출타도 할수있을 정도)을 받으면서 근무피로도 줄일수있습니다.
무명닉네임님이 혼동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숙박업이 예외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네 어느정도의 수입이 되주면서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업장들은 보통 신고 안당하죠 그럴 걱정도 안합니다
잘해주기만 할뿐 한달 총수입의 기준선이 다른것 갔네요^^
그리고 양아치라고 하시기 전에 최저임금은 아니더라도 그 가까이는 줬는지 부터 돌아보심이
님이 정정당당 하시면 열받을 일도 없을실 것 같네요
잘 대해주시는 사장님들 감사하죠. 근데 이것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애초에 법적 금액도 안되는 돈 지급하면서 잘 대해준다는게 모순 아닐까요?
법적 금액도 안주고 양아치 짓하는 사장들도 많은데 그나마 이런 사람들중
글쓴이님 사장님이 좀 더 나은것이지 결코 그 사장님이 잘 했다고만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다만, 님 가게 전 직원이 최저임금 이상의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다면 제가 틀리거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