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찰이나 문화부 특사경, 마이크로소프트 핫라인 등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 받기 전에 단속대비용으로 dsp 버전 구입하셔서 대수대로 비치만 해놓으면 되는줄 알고
그러신 분들도 있으신데 dsp 버전(중고)의 경우 이미 한번 인증을 받은것이고 첫 인증 받았던 컴퓨터가 버려짐과 동시에 버려져야 할것들인데 이것들이 중고시장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지요.
벌금의 경우에는 확실히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
한군데 더 설치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신다는거 같은데... 원칙은 PC 대수에 따라 각기 다른 시리얼이 입력되어야 하고 각 컴퓨터마다 서로 시리얼이 달라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은 컴퓨터 대수대로 윈도 XP 정품버전(리테일)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는게 가장 합법적입니다.
물론 구입을 했다는 증빙자료 역시 소유하고 있으시는게 좋으며
질문의 답변에서 벗어난 답변일지는 모르지만... 불법 SW를 사용하다 적발되었을시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