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정상참작 사유가있을시(초범,증 확인하였으나 조작된것이거나 지하를 통해 몰래 들어갔을경우등등) 기소유예
이며 없을시(본연업무에소홀) 벌금형이고 업주는 첫번째 걸렸을시 청소년보호법에의한 벌금이나오나 이는
추후 각 시도에서 나올 과징금을 낼경우 형법에의한 벌금은 면제되고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에 따라 틀려집니다. 이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경우에한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영업정지를 받게되신다면 형법벌금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1차 적발은 대부분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하며
과징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시,도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해주시고 50% 정도 감면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경우의수가 있는데 성인 1 민짜 1일경우가 가장 적고 미성년자수가 많을경우
과징금의 감면이나 과징금전환이 힘들수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걸리기전 프런트나 로비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표어가 잘보이게끔 해놓는것도 정상참작의 사유가될수있습니다...아마 형사들이 사진으로 그런표어를 찍어갔을겁니다.
이상...다음분이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