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그냥 지나갈려다가 로그인을 하게 만드는 글이네요 ^^
가까운지구대에 가셔서 신고 가능합니다..그리고 카드는 잃어버리는즉시 분실신고 하셔야하구요..
분신실고를 하셨어도 그카드를 누군가 주서서 혹시나 하는맘에 주서서 긁는 순간...
여신금융법에 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법조인은아님)
제가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해보고 참고인진술로 경찰서 까지 가따와서 압니다..
이거 단순한 절도나 그런범죄가아닌...그카드를 습득후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교통카드가 됐건 그냥 긁어만 보았어도 죄질이 있습니다..전문상습범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 아무생각없이 분실된 카드를 긁기만햇어도..
처벌은 받습니다..그게 징역이됐던 집행이던 벌금이던 머가됐던 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처벌은 받겟죠...
지금 이라도 신고하세요...긁고 다녔다는거 자체가 범법 행위니깐요...아마 잡히게 되면
경찰서에서 전화올꺼입니다~ 그때 가셔서 아마 합의 봐주시면 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