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은 반드시 받을 수 있으며 꼭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글쓰신분은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과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보입니다 숙박업의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닌듯하나 비단 사업주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것은 근로자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일입니다. 임금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숙박업이 변하지 않는 이유..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고 또 쉽게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그럴 수록 근로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 노력한다면 조금씩 변화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