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동청에서 연락왔더라구요..40일 일하고 나간 보조가 자긴 월 3백 받아야 하는데 덜 받았다구 진정을 넣었더라구요..난 가타부타 말안하고 감독관이 계산해보고 덜준금액 있으면 알려달라 하고 실제 덜준금액이 있다면 주겠다 했습니다..업주든 직원이든 정당한 요구를 한다면 응해줘야지요..관리자를 동업자로 구라치는 개수작질은 안합니다..물론 일을 제대로 안하고 나간 직원이 진정을 넣어 서운하긴 하지만 그또한 업주측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임금에대한 미지급부분은 없다는 연락이 추후에 왔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