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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ble
(13.06.27 0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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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010-16호’를 준수하여 다음의 가능
대수만큼 설치가 가능함
-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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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010-16호’를 준수하여 다음의 가능 대수만큼 설치가 가능함 -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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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쿠스0
(13.06.27 0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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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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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니다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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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형소후
(13.06.27 0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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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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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불법입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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