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추가,
시간이 지나면 물건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마련인데, 11만원짜리 백은 명품도 아니고 일반 마트에서 파는 수준의 브랜드에 딱 그 수준입니다. 2년되었다고 하면,, 그냥 1~2만원 수준일 뿐이죠, 건물도 감각상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값어치가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어 건물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11만원 주고 산 백이니 그 돈을 물어달라는 것은 판례를 보셔도 절대 그 금액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백을 떨어트린점과,,
주차를 하실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셨고, 어두웠던 상황과 그 백이 작아서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져 있어 분별하기 힘들었다는 점, 즉, 본인의 주차를 성실히 수행하는 최대한의 주의와 책임을 기울이였다는 것을 내세워 주장하시면 전혀 한푼도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발렛을 위해 차에 탈때는 분명 뒤에 아무런 물건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운전을 할 때 ,, 아 저여자가 들고 있는 백이 떨어져 바퀴에 낄 수 있으니 조심해야 겠다는 그런~ 통상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추측을 과연 본인이 했어야 맞는 것인지도 쟁점이 될 듯합니다.
즉 님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것, 그 술취한 여자가 실수도 바퀴쪽에 가방을 흘린 것,,,
그 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겁니다. 금액도 작고 이건 말이 안되며,,, 아마 합의금 몇만원 챙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같으면 차타고 집에가라고 불쌍하니 만원 주며 꺼지라고 할 겁니다. 안그러면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그런 악질이 모텔에 다시 올 확률은 거의 없으니 재방문 가능성을 애초에 잘라 버리는게 낫습니다.
A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B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을 귀류법적 증명이라고 하죠.
합의를 할 땐 상대방의 과실과 위법행위를 강조해야 내쪽에서 반대급부가 줄어 듭니다.
스카이닷컴 님은 손님의 과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접근법을 취하십시요.
즉, 술에 취해 본인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을 왜 내가 변상해야 하느냐고 되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멀쩡한 차에 본인 실수로 달려들어 부상을 입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주행 중인 차에 자기가 달려들어 상해를 입고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법적으로 '자해공갈단'이라 통칭하죠.
스카이닷컴 님은 손님이 내린 것을 확인한 뒤 차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자기 몸을 못가눌 정도의 혼미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쥐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린 여자 손님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 손님의 요구에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은 업주 입장도 좀 생각해야 하는지라, 한 3만원 정도 제시하고 합의를 제의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헌데 만약 스카이닷컴 님이 그 업소에서 장기간 근속 중인데도 업주나 지배인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모른척하면, 그 가게 업주나 지배인에게는 충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땐 여자 손님한테 법대로 하라고 하고 그냥 가게 나오세요. 종업원도 충성을 해야 할 업주가 있고, 그렇지 말아야 할 업주가 있습니다^^)
합의가 될 땐 될 수 있으면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이체할 때 "합의한 3만원을 알려주신 계좌에 입금하겠습니다, 본의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정도의 멘트를 상대방의 문자로 남기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