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핑크빛러브~★
(10.09.06 0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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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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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락
(10.06.13 0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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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후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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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누워꾼
(10.05.08 0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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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출구
(09.07.23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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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좋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 객실없어여님이 일하면서 잘하는 모습과 믿음감만 준다면
깔아놓은것도 한두달안에 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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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좋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 객실없어여님이 일하면서 잘하는 모습과 믿음감만 준다면 깔아놓은것도 한두달안에 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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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하나비
(09.07.23 05: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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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도 아니고 15일은 좀 그렇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월급 받고 안나왔다는 얘기인데 업주와 직원간에 신뢰가 없는 곳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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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도 아니고 15일은 좀 그렇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월급 받고 안나왔다는 얘기인데 업주와 직원간에 신뢰가 없는 곳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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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보니옆집
(09.07.23 0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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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은 좀 심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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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나
(09.07.22 2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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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깔아놓는것 말씀하시는군요. 원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업주가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저축하는것은 도중 퇴사시에 임금을 묶어두어
강제근로의 여지로 볼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29조 【 강제저금의 금지 】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모텔 업계 자체에 돌던 불문율 같은것이지요.
월급을 함부로 묶어버리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관례이다보니 거의 반문하시는 분들도 없고 말이지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긴 하지요. 이 사장이 나를 못믿어서 그런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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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깔아놓는것 말씀하시는군요. 원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업주가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저축하는것은 도중 퇴사시에 임금을 묶어두어 강제근로의 여지로 볼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29조 【 강제저금의 금지 】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모텔 업계 자체에 돌던 불문율 같은것이지요. 월급을 함부로 묶어버리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관례이다보니 거의 반문하시는 분들도 없고 말이지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긴 하지요. 이 사장이 나를 못믿어서 그런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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