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생각보다 적은돈이지만...돈받고 해결이 됐는데요...
진정서 내고 몇일뒤에 출석문자 옵니당...(마찬가지로 사장에게도...)
담당 감독관 앞에서 서로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하실때 부당한 대우...모두 말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담이 끝나면...진술서를 쓰지요.
진술서에는 돈을 받지 못하면...사장을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도 있구요.
적은 돈이라도...무조건 받아낼수 있습니다.
거기서 출석해서 합의을 보던가 아님 거기서도 합의한되면 사장이 월급안준거 확인만되면 사장은 약간은 빨간줄생기고..벌금나와요.. 하지만 벌금이 너무약하다보니 민사까지가야하는상황이옵니다. 하지만 그전에아마돈줄거에요 출석요구할때 합의보시길 서로 피곤해짐 전 민사갈려고하다가 사장이 꼬리내려서 받아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