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업계 뉴스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관광진흥법은 2012년에 10월에 발의되었으며, 학교 주변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인 반경 50m내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00m의 ‘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을 때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때문에 건설이 유보된 호텔만 19개다. 내년 서울의 숙박 시설은수요보다 25%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도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호텔을 지을 땅도 없다는 것.
호텔업|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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